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한도없이 정률 과징금 도입
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한도없이 정률 과징금 도입
  • 김세화
  • 승인 2021.12.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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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금액에 정률 과징금 부과 방안 추진
공정위 “제재 강화 위해 내년 법 개정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도 제한없이 법 위반금액에 비례해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박기흥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유통 분야 납품업체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유통업체의 법 위반금액이 많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내년 중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공정위는 법 위반금액과 위법 사안에 관련된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매출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아 납품업체의 피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관련 매출액이 산정되지 않으면 한도 5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해야 했다.

공정위는 “실제 법 위반금액이 상당한데도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이 때문에 정액 과징금 위주로 제재하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백화점, 대형 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32곳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곳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92.1%로 전년 93.0%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아웃렛·복합쇼핑몰이 95.7%, 대형마트 95.5%, 편의점 95.3%, TV홈쇼핑 94.2%로 높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82.0%으로 비교적 낮았다.

공정위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98.0%로 전년 99.0%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백화점은 100%, TV 홈쇼핑은 99.3%, 아웃렛·복합 몰은 99.2%, 대형마트는 98.6%로 사용률이 높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이 94.9%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가 경험한 불공정 행위를 보면 ‘판촉비 부당 전가’는 1.7%로 전년 2.5%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부당 반품’은 1.2%로 전년 1.4% 대비 0.2%포인트 하락했고 ‘경영 정보 부당 요구’ 0.6%, ‘대금 부당 감액’은 1.5%로 각각 전년 대비 0.2%포인트, 0.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대금 지연 지급’은 7.9%로 전년 대비 4.1%포인트 증가했고 ‘배타적 거래 요구’는 2.4%로 1.4%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불이익 제공’은 4.2%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늘었고 ‘판매 장려금 부당 수취’는 1.9%로 0.3%포인트 늘었다. 이 밖에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은 1.1%, ‘서면 미교부·지연 교부’는 1.2%로 각각 전년 대비 0.4%포인트, 0.3%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시장 규모가 커진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온라인 유통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정책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금 지연 지급, 불이익 제공, 배타적 거래 요구, 판매 장려금 부당 수취 등 상대적으로 많은 납품업체들이 경험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과 판촉비 분담 기준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온라인 쇼핑몰·TV 홈쇼핑 표준계약서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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