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속‧증여시 4대 거래소 평균가액 반영해 과세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4대 거래소 평균가액 반영해 과세
  • 김세화
  • 승인 2021.12.29 13: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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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시점 전후로 한달간 평균가액 기준 적용
국세청.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사업소 고시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원화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의 2개월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납부해야 한다.

28일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상속‧증여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된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개 사업소를 고시했다.

당초 정부는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의 반대로 과세 시기가 오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됐다. 다만 가상자산을 물려받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이와 관련한 평가액 산정 방법 등을 변경해 공표한 것이다.

이번에 변경된 과세 방식의 핵심은 정부가 인정한 거래소 4곳을 선정하고 일정 기간 이곳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평균가격을 뽑아 이를 평가 금액으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국세청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소 4곳은 은행 실명계좌‧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을 확보한 사업자들이다.

기존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해당 시점의 최종시세 또는 거래시점 가액 등을 토대로 자산가격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격이 몇 시간 사이에도 급락‧급등한다는 측면에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장에서 거래된 가상자산 가격의 일 평균가액의 평균 금액을 산출해 과세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가령 내년 2월 5일 비트코인을 증여받은 경우, 한 달 전인 1월 5일부터 한 달 후인 3월 4일까지 일 평균가액의 4대 거래소 평균액을 계산한다. ‘일 평균가액’은 특정 가상자산의 총 거래대금을 총 거래수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일자별로 모두 더한 뒤 날짜 수로 나눠 다시 평균을 낸 가격이 증여세 신고 평가액이 된다.

4대 거래소 이외의 거래소에서 증여·상속받은 가상자산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자산이 4대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4대 거래소에서 증여일 전후 한 달간, 총 2개월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자산평가액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4대 거래소가 아닌 A거래소에서 1억 원의 가상자산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4대 거래소 기준 평균가액이 1억2000만원일 경우 이를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국세청이 정한 4대 거래소에서 전혀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공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또 상속세는 상속이 이뤄진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가 이뤄진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새로운 평가액 산정방식이 적용되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에 대한 과세는 2022년 3월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2022년 3월부터 홈택스에서 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간 가상자산 일 평균가격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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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리파이터 2021-12-29 18:33:35
3월에 대선이라 ㅋㅋㅋ 과연 진행될까 ? 전부터 알아봐서 기대도 안 혀

잇지 2021-12-29 14:06:11
가상자산에 관한 모든 방안은 희미하게 내놓으면서 삥 뜯는 방안은 상세하게 내놓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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