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등 규제 대폭 완화
정부, 유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등 규제 대폭 완화
  • 김세화
  • 승인 2021.12.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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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방송법·IPTV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료방송간 제휴·협력, 행정‧비용부담 완화에 초점

정부가 유료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유제한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활성화되면서 케이블TV,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유료방송 지원에 나선 것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7일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유관 부처와의 협의, 이해관계자‧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유료방송 사업에 대한 소유와 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상호 간 소유제한, 위성방송사업자 상호 간 소유제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 간의 소유제한 범위도 매출액의 100분의33에서 100분의49로 확대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범위는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3에서 100분의5로 확대한다.

유료방송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업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 등 유료방송사업의 허가와 상품소개‧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홈쇼핑사업) 승인 유효기간을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또 유료방송 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과 관련해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 외에 라디오 방송채널과 데이터 방송채널에 대한 규제를 폐지한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지역채널의 상품소개·판매 방송프로그램(커머스방송)에 대해서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정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채널 간 방송프로그램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재송신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 의무도 폐지한다.

과기정통부는 “OTT의 빠른 성장과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 가속화, 1인 미디어 증가 등 급속한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유료방송사업자도 이들과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방송환경의 국제적 흐름에 따라 신기술 개발, 서비스 품질 개선, 공동협력 추진 등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료방송시장의 정체로 인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도 방송사업자간 다양한 제휴·협력, 새로운 유형의 방송서비스 도입,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2월 7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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