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 결론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 결론
  • 김세화
  • 승인 2021.12.30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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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개 노선에서 독점 등 경쟁제한성 발생해
일부 슬롯 반납, 운수권 재분배 등 이행조건
공정위 “내년 초 전원회의 열어 심의 예정”
대한항공 보잉787-9/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보잉787-9/ 대한항공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수권 재배분,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이착륙 횟수) 반납 등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한지 11개월만이다.

29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료 검토, 전문가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이 나더라도 양사의 기업결합은 7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사가 운항하는 250여개 운항 노선 관련한 슬롯과 운수권, 중복노선과 점유율 변화, 항공운임 등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여 노선별 시장획정, 가격인상 등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했다. 수요자, 경쟁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다각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했고 국토부와 경쟁제한성 판단, 시정조치 등과 관련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119개 노선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기타시장 6개 등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경쟁사의 존재와 역량, 경제분석 결과, 초과공급, 신규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인천-LA·뉴욕·시애틀·바르셀로나·장자제·프놈펜·팔라우·시드니, 부산-나고야·칭다오 등 10개 노선은 양사의 기업결합으로 독점 노선이 된다. 다만, 공정위는 화물의 경우, 여객에 비해 신규진입이나 증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서비스가 동질적이어서 경쟁제한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국내 공항 슬롯 중 일정 기준의 슬롯을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납된 운수권은 국내 항공사에게 재배분 된다. 외국 공항 슬롯에 대해서는 혼잡공항 여부, 신규진입사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 후 이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슬롯 반납과는 별도로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의 제약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공정위는 “다수의 해외 경쟁당국도 이번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인 만큼 해당 결과에 따라 규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심사를 완료했고, 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폴, 호주 등에서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경쟁당국간 조치가 상충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경쟁당국과 경쟁제한성 판단, 시정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말쯤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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