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1880억 횡령사건 발생... 상장 폐지가능성 거론
오스템임플란트, 1880억 횡령사건 발생... 상장 폐지가능성 거론
  • 김세화
  • 승인 2022.01.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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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의 91%,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사건
상장적격성 심사여부 결정 때까지 거래 중단

국내 1위 임플란트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기자본의 91%에 해당하는 1880억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횡령액이 상장사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현직 재무관리팀장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횡령 자금은 1880억원으로 자기자본 2047억6057만9444원의 91.81%에 해당하는 규모다. ‘자기자본’은 대주주 등이 출자한 자본과 기업 내부에 축적한 적립금·준비금 등을 더한 자본을 말한다.

같은 날 오전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해당 기업이 상장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매매는 이날 오전 정지됐다. 이번 횡령 사건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폐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거래소가 특정 기업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갈 경우,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되지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20~35일 동안 실질심사 절차를 거친 후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 기심위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의 거래 재개 또는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오는 3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더라도 해당 기업이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거래소는 최대 1년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즉각 상장 폐지되지는 않는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의 시가총액은 2조원이 넘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액 회수를 위해 경찰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상장유지를 위해 피해액을 최소화하고 내부관리, 감사 시스템을 교정하며 건전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액이 회수되지 않거나 회구가 지연될 경우에도 당장은 경영상 자금 거래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며 “횡령액도 상당 금액이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횡령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 비리’라며 선을 그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담당 부장이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공금을 개인 은행·주식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잔액증명 시스템을 수동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편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반도체 소재기업 동진쎄미켐의 주식을 거래한 이른바 ‘파주 수퍼개미’와 이름 등 일부 신상정보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1일 동진쎄미켐의 주식 391만7431주를 매입했다. 당시 시가로 1430억여원 규모다

이후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336만7431주, 약 1112억원을 매도했다. 당시 일반 투자자가 1000억원대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이 주목받으면서 이씨는 증권가에서 ‘파주 수퍼개미’로 불렸다. 현재 이씨는 동진쎄미켐 주식 55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거래소는 현재 이씨와 ‘파주 수퍼개미’가 동일인이라는 전제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018년 같은 임플란트 경쟁 업체인 D사에서 2018년 오스템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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