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에 유감
경제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에 유감
  • 김세화
  • 승인 2022.01.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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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 입장문 발표
“향후 민간기업으로 확대 우려, 제도적 보완 필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계는 유감의 뜻을 밝히며 노동이사의 임기 중 노동조합 탈퇴 명문화 등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오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전경련은 "한국은 강성노조로 인해 노사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한데다 노조의 정치적 투쟁이 활발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아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이사제는 외국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을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경제계의 우려와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한국의 노사관계와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는다"며 "더욱이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이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영향을 정확히 살피는 한편 이것이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의 요구에 따라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노동이사제는 한국의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확정됐지만,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노조의 조합원이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일 경우, 이해충돌 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조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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