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 "현대산업개발 최대치 행정처분... 등록말소 가능"
노형욱 국토부 장관 "현대산업개발 최대치 행정처분... 등록말소 가능"
  • 김세화
  • 승인 2022.01.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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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가장 강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최고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17일 노 장관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와의 신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장관은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모든 법규, 규정상 가장 강한 패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공사에서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7개월 만인 지난 11일 공사 중이던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이은 사고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이날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사고의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 장관은 "건설산업법 82조에 따르면 고의와 과실을 통한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며 "또한 동법 83조에 따르면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이제까지 딱 한번 등록말소가 적용된 적이 있다”며 “실제 적용가능 여부는 판례가 없어 법리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고의 과실, 부실시공, 구조상 중요부분 손괴, 공중의 위협 등 4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하다.

해당 규정에 따라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도하건설산업이 등록말소 조치됐다. 다만 해당 회사 대표는 새로 삼화건설산업을 등록해 사업을 이어갔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는 건설사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기 전 자진 해산해 등록말소가 되지는 않았다.

이날 노 장관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사고 이후 추진한 건설안전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노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환경 등의 안전위험과 규제를 명시했다면, 건설안전특별법은 공종별로 복잡한 건설현장절차에 따라 세분화된 안전규제를 명시한 법"이라며 "건안법이 통과됐다면 건설사들이 법에 맞춰 보다 깐깐한 안전현장을 고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 대해 현대산업개발과 정 회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노 장관이 ‘가장 강한 패널티’를 언급한 만큼 조사결과 현대산업개발의 부실공사가 확인될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공사 신규수주 등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또한 건설산업법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말소 처분도 가능하다. 등록말소가 되면 건설사가 가진 시공능력 실적이 모두 상실된다.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은 마무리할 수 있지만 후속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사고 수습과 관련해 노 장관은 "붕괴된 아파트 건물에 지지대 역할을 하는 대형 크레인을 추가설치하고, 기존에 설치한 크레인을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현장인력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수색을 진행하고 있어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지만, 실종저 수색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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