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 ‘코인은행’ 설립 준비... 가상자산 투자시장 진출
미래에셋그룹, ‘코인은행’ 설립 준비... 가상자산 투자시장 진출
  • 김민지
  • 승인 2022.01.19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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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수탁서비스 전담 법인 신설 추진
대출, 펀드 등 투자상품 개발 등 영역 확장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비트코인,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한다. 가상자산 수탁사업을 시작으로 관련 투자상품 개발 등으로 영역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금융그룹은 가상자산 수탁사업을 전담하는 신설 법인 출범을 추진 중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사업으로 법인 설립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가상자산 수탁사업의 시작 시기와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사업을 전담할 법인 신설은 미래에셋증권 혁신추진단에서 미래사업에 대해 논의한 결과로 전해졌다. ‘혁신추진단’은 과거 대우증권 인수 과정에서 설치된 조직으로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싱크탱크로 평가된다.

미래에셋이 구상하는 가상자산 수탁사업은 비트코인을 비롯해 암호화폐, NFT 등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종의 ‘코인은행’으로 지난해 3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암호화폐거래소는 투자자들이 언제든 가상자산을 넣고 뺄 수 있도록 보안과 접근성을 모두 고려해 설계됐다면 가상자산 수탁 전문회사는 출금 시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안전한 보관을 우선 목표로 한다.

최근 신사업 추진, 투자 등의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법적으로 법인은 암호화폐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지난해 말부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실명 개인계좌로만 암호화폐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인들은 기존에 취득해둔 암호화폐를 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는 ‘콜드월렛’ 방식으로 직접 보관해야 했다.

거액의 가상자산을 소유한 개인도 가상자산 수탁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의 경우 거래 시 전자지갑을 통하는 구조 탓에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와 연루돼 법원이 몰수했거나 범죄 현장에서 압수한 암호화폐의 보관·관리 등 공공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인은행 시스템을 도입한 외국에서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투자를 대행하기도 한다. 미래에셋은 해당 사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인 가상자산 투자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 한화로 약 240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하는 수요를 포착해 가상자산 수탁 시장에 뛰어들었다. 다만 금융당국이 정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이 직접 암호화폐를 수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합작투자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인 해시드와 함께 한국디지털에셋을 설립했고 우리은행은 디커스터디 지분을 보유하는 식이다. 미래에셋금융그룹도 합작투자 방식으로 가상자산 수탁 전담 법인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업들은 미래에셋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이용해 분실, 도난 등 관리에 대한 위험 없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미래에셋이 수탁받은 가상자산을 토대로 관련 대출,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최 회장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 가상자산의 등장은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를 만들어냈다”며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포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기업이 새로운 시장의 강자로 성장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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