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거래정지 후 1년 8개월만
거래소,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거래정지 후 1년 8개월만
  • 김세화
  • 승인 2022.01.19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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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정지
전체 92.6% 보유한 소액주주 17만명 피해 불가피

한국거래소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1년 8개월간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18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심의한 결과, “영업과 관련한 개선 계획 중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신라젠은 간암 치료제 ‘펙사벡’으로 주목받으며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펙사벡’이 임상중단 권고를 받으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 해 11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에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다. 신라젠은 지난해 7월 엠투엔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은 뒤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원의 자본을 조달했다. 개선기간이 종료된 지난해 12월 21일, 신라젠은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당시 주주들 사이에서는 상장유지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거래소는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신라젠이 지난해 12월 기업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영업 관련 개선 계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비록 최대주주가 바뀌고 1000억원의 자본을 확보했지만 신약 개발 제품군이 줄어들면서 영업의 연속성 확보가 우려된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약 제품군의 감소로 기업 가치 유지가 어려울 경우,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곧바로 신라젠이 상장폐지 되지는 않는다.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가 아닌 개선 기간 부여 등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더라도 신라젠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에서도 상장 폐지 결정이 유지될 경우, 신라젠이 불복 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한다. 이 경우 법원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신라젠은 이날 거래소의 상장폐지 발표 직후 공시를 통해 “즉각 이의 신청을 하겠다”며 “앞으로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라젠 주주연합은 이날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거래소 앞에서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소액주주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주연합은 성명을 통해 “거래소에서 요구한 최대주주 변경, 5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조건 충족 등 개선사항 3가지를 모두 완료했는데 상장폐지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업심사위원회가 거래재개 결정을 고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신라젠의 상장폐지가 최종 확정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이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7만4186명으로 개인주주의 비율은 거래정지 당시 전체 코스닥 상장사 중 가장 높았다.

이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전체의 92.60%로 거래가 정지된 주가 1만2100원으로 환산하면 소액주주의 주식 가치는 8016억원에 이른다. 집회 참석자들도 “지난 20개월 동안 거래정지로 돈이 묶였는데 어떻게 더 기다리냐”며 “상장폐지 결정은 개인 투자자들을 저버리는 행위로 거래소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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