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주주대표소송 권한, 수탁위 일원화 반대”
경제계 “주주대표소송 권한, 수탁위 일원화 반대”
  • 김세화
  • 승인 2022.01.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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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남발, 기업 압박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높아
복지부, 경제계 우려 수용해 최종 결정 미루기로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해 기업 대상 소송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경제계가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재계의 의견을 고려해 내달 말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들은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의 수탁위 일원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기업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보건복지부는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는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위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로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들은 지침 개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루어 달라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말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해보자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달 말 최종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경제계의 반발에 그 시기를 한 달 가량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에 준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연기금이 자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사례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그 이익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일반회계로 귀속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입장에서 실익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참석한 경제단체 관계자 7명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보건복지부는 경제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당장에 결정하지 않고 2월 말 기금운용위원회 대면회의에서 다시 논의를 해보자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조치가 경영계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연금 가입자를 포함해 일반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로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에는 관계부처 차관을 비롯해,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지역가입자 등이 참석한다. 사용자 대표로는 경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국민연금은 삼성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 20여 곳에 과거 담합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제재를 받은 사안과 관련해 기업의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주주 서한을 보낸 상태다. 이를 두고 경제계에서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경총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 대표소송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부회장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 차원에서 수탁자 책임 활동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예외적인 경우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고 수탁위는 순수 자문기구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의 주주대표 소송은 기업 임원처벌 프로젝트”라며 “단순 의결권 행사를 넘어 대표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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