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앞둔 노동부, 엄정 수사 강조
중대재해법 시행 앞둔 노동부, 엄정 수사 강조
  • 김세화
  • 승인 2022.01.25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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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재해예방체계 부실함 보여줘”
산업재해 예방사업 예산 1조9000억으로 확대
중소기업계 “처벌이 능사 아냐, 현장 살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두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무조건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24일, 안 장관은 오늘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사고는 여전히 재해 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런 대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노력이 인정받아야 되는 만큼,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8개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신설했다.

안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법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정부는 올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예산을 2019년 3644억원에서 2020년 5134억원, 2021년 9770억원으로 증액한 이후 올해는 1조921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날 안 장관은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동종·유사재해 재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히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을 집행해나가면서 염두에 둬야 할 자세로 '호랑이같이 예리하게 보고 소같이 우직하게 걸어가라'는 의미를 담은 사자성어 호시우보(虎示牛步)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재해 발생 초기에 사고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면 수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충남 천안의 금속 부속품 제조업체인 ㈜신진화스너공업에서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호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무조건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을 국회에 요구했다. 그 동안 중소기업계를 비롯해 경제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 규정이 정해진 데 반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보완이 시급하다”며 “최소한 정부 컨설팅 등에 참여해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최선을 다한 중소기업의 경우, 의무이행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 대표들은 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시하는 의무사항을 실제 현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쉽지 않고, 이와 관련한 전문 인력 확보나 안전보건시설을 확충하는 비용 마련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보원 위원장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모호하게 규정해 놔서 많은 중소기업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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