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 발생시 본사에 대한 감독 강화할 것”
정부 “중대재해 발생시 본사에 대한 감독 강화할 것”
  • 김세화
  • 승인 2022.02.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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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단위에서 본사의 전 현장으로 감독 확대
하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원청기업 집중 감독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장 단위가 아닌 본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원청기업을 집중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7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산재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조사해 행정 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등 사고가 잇따르자 사업장이나 하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사를 집중 감독해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현장에 대해만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던 기존 방식을 개편해 해당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공사 전체로 감독을 확대한다. 사실상 해당 기업에 대해 광범위하게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감독 결과에 대해서도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에게 강평, 면담 등의 형식으로 직접 전달하고 이 때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즉, 사업장 단위의 감독체계를 전사 단위 감독체계로 전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사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대표이사, 경영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청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청기업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사내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재해가 빈발할 때도 원청업체를 집중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는 물론 해당 사업장을 관리하는 원청기업의 본사, 또 그 원청기업이 수행하는 전체 현장까지 광범위하게 감독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특별감독체계도 개편한다.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을 대상으로 특별관리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특별감독의 경우,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이라고 해도 본사 소속 사업장까지 전부 포함하기로 했다. 사실상 해당 기업의 본사는 물론 전체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지방노동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간 등과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그 밖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현황 등을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중 관리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감독도 강화해 이중, 삼중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집중 관리 대상인 고위험 사업장 가운데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사망사고 감축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추락 방지 조치, 끼임 방지 조치, 안전 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 대상도 기존 '50억원 미만 건설·제조업'에서 올해는 '120억원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 업종'으로 확대한다.

지방노동청은 지역별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또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반기 단위로 강력한 사전 기획 감독을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감독을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이 올해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지난해 828명에 달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올해는 7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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