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 가능해져
9월부터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 가능해져
  • 김세화
  • 승인 2022.02.17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혁심금융서비스 25건 신규 지정
우량주 0.1주 단위로 쪼개서 살 수 있어
금융위 “주식 투자 접근성 확대 기대”

오는 9월부터 국내 주식 시장에서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가능해진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비롯한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12건은 지정 기간을 연장하거나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210건이다.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에 참여한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25개 회사입니다.

금융위는 예탁결제원의 신탁업 영위와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등 투자매매업 인가가 없는 일부 증권사 영업이 무인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는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다.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전한 1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주당 가격이 높은 고가의 코스피 우량주를 0.1주 단위로 쪼개 살 수 있는 것이다.

증권사는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은 자기분으로 채워서 온전한 주식으로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가 체결되어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된다.

다만 예탁결제원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가 불가능하다. 또 각 증권사는 일반 국내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위험고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각 증권사가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한정하고 의결권 행사도 금지된다.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는 오는 9월부터 각 증권사별 전산 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해외 주식 거래에서는 이미 소수 단위 주식 거래가 시행됐다. 앞서 2019년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2곳에 대해 해외 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9월 금융위는 국내 주식 거래에도 소수 단위 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 투자금액이 낮아지면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며 "금융투자사는 투자자에 대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기존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 연장된 서비스는 IBK기업은행의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KB증권·한화투자증권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씨비파이낸셜솔루션의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 삼성생명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현대해상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신한카드의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