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올해 전기차 보조금 확정...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
정부·지자체 올해 전기차 보조금 확정...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
  • 김세화
  • 승인 2022.02.21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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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보조금 지난해보다 100만원 감소한 700만원
아이오닉5 등 출시 지연, 쌍용차·GM 틈새 공략

지난달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대당 700만원으로 낮춘 가운데, 이달 중순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올해 전기차 보조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했다.

20일 환경부는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 예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국비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100만원 낮춘 한 대당 최대 700만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기차 보조금은 한 대당 200만원으로 지난해 400만원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부산 350만원, 대구·광주 400만원, 대전 500만원 등으로 시민들은 지자체 보조금에 국가보조금 700만원을 더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 내 보급대수를 고려해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규모의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은 전기차 보조금으로 총 900만원을 지원받는데 반해 대전은 1200만원으로 300만원의 차이가 난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보조금을 합쳐 지원하기 때문에 보조금 편차가 더욱 크다. 이날까지 보조금을 발표한 기초지자체 중에서 전남 나주시, 장흥·강진·장성군이 대당 국비 70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 850만원을 더해 최대 15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민들이 받는 보조금 900만원보다 650만원 많은 규모로 전북 임실군,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창원시 등의 보조금은 대당 최대 1300만~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전기차 모델 출시가 크게 늘어난 반해 한 대당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어 보조금 수급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신청 후 2개월 내에 출고되는 차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2개월이 경과되면 보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도 기간이 길어진 점을 감안할 때 출고일을 잘 살펴봐야 한다.

보조금 100% 지급이 가능한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의 인도가 반도체 공급난 여파로 최대 1년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업체들이 신차들을 대거 선보이고 있다. 쌍용차의 첫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은 4000만 원 초반대로 보조금 포함 시 자부담 구매비용이 3000만 원대 초반이다. 현재 코란도 이모션은 출시 3주간 사전계약 물량이 3500대를 넘어섰다.

한국GM도 볼트EV, 볼트 EUV의 국내 물량을 최대한 빨리 인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국내시장에 진출한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상한선보다 10만 원 모자란 낮은 5490만 원에 '폴스타2'의 가격을 책정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확정이 이달로 지연되면서 지난달 전기차 판매가 급락했다.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는 1∼2월에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950대였던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달 4분의 1 수준인 1450대로 급감했다.

모델별로는 지난해 월평균 2800대가 판매됐던 현대차의 아이오닉5이 지난달 376대의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했다. 제네시스의 GV60 판매량도 월평균 500대에서 지난달 177대로 감소했다. 기아의 EV6는 월평균 2200대에서 지난달 115대로 급락했고 니로 EV는 600대에서 10대로 떨어졌다.

수요가 많은 현대차 포터와 기아 봉고도 같은 기간 1300대에서 41대, 900대에서 121대로 각각 감소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달 중 지자체 보조금이 모두 확정되면 전기차 판매량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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