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 김세화
  • 승인 2022.02.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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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국내외 40개 노선 슬롯·운수권 반납해야
아직 미국, EU 등 6개국 경쟁당국 심사 남아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1년3개월 만에 조건부 승인했다. 하지만 두 항공사의 결합을 위해서는 아직 미국, 유럽연합(EU) 등 6개국 경쟁당국의 심사가 남아 있다.

22일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독과점 우려가 있는 노선들은 운수권과 슬롯을 10년 안에 반납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양사가 보유한 국제선의 중복노선 65개 중 26개 노선, 국내선은 중복노선 총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해당 노선은 결합 후 점유율 100%로 독점이 되거나 집중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조 위웡장은 “이들 노선에 대한 두 항공사의 슬롯과 운수권을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양사의 결합으로 경쟁제한성이 발생한 해당 노선에 대해서는 경쟁 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양사의 노선 점유율이 50%가 넘어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한 26개 국제선 노선은 미주 5개, 유럽 6개, 중국 5개, 일본 1개, 동남아 6개, 기타 3개 등으로 뉴욕, LA, 파리, 로마, 베이징, 칭다오, 시드니, 푸켓 등 국내 항공 이용자가 선호하는 노선 대부분이 포함됐다. 이 중 LA, 뉴욕, 바르셀로나 등의 노선 점유율이 100%다.

다만, 공정위의 결정으로 당장 슬롯과 운수권을 반납해야 하는 건 아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항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신규 진입해 양사의 슬롯이나 운수권을 필요로 할 경우, 내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한 노선에서 양사 통합점유율이 50% 이하로 축소될 때까지 슬롯과 운수권을 재분배한다. 이미 결합 전에 한 회사 점유율이 50%가 넘었다면, 그 수준까지 허용된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해소 조치의 이행에 10년의 기간을 내걸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물가상승률 이상의 운임 인상이 제한되고 좌석 공급 축소도 금지된다. 항공 마일리지도 2019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 하도록 했다. 양사가 합병하면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추가 심사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으로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사의 중복 국제노선의 40%가 재분배 대상으로 지정된 데다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신규 진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신규 진입이 외국항공사에 한정돼 이뤄질 가능성이 커 외국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지만 초대형 항공사 출범까지는 과제가 많다. 아직 현재 미국, EU,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6개국 경쟁당국의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약 해외 경쟁당국 중 한 곳이라도 승인을 불허하면 양사의 통합은 무산된다.

특히 기업결합 심사에 엄격한 EU가 어려운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EU는 독과점을 이유로 캐나다 1위 항공사 에어캐나다와 3위 에어트랜샛의 합병에 추가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코로나19로 시장상황이 악화되자 결국 에어캐나다는 인수를 포기했다.

스페인 1위 항공사 IAG와 3위 에어유로파 합병도 승인하지 않았고 지난달에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도 불허했다. 대한항공은 "향후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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