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씨 명예 복직·퇴직 결정
HJ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씨 명예 복직·퇴직 결정
  • 이준성
  • 승인 2022.02.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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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합의... 회사 새출발에 맞춰 해묵은 노사문제 해결 차원
과거사 정리와 화합의 노사관계 정립 위해 상호 간 입장 양보키로
HJ중공업과 금속노조는 23일 11시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노동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즉각적인 명예복직과 퇴직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HJ중공업 유상철 부사장, HJ중공업 홍문기 대표, 금속노조 심진호 지회장, 금속노조 정홍형 부산양산지부장/ HJ중공업 제공
HJ중공업과 금속노조는 23일 11시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노동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즉각적인 명예복직과 퇴직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HJ중공업 유상철 부사장, HJ중공업 홍문기 대표, 금속노조 심진호 지회장, 금속노조 정홍형 부산양산지부장/ HJ중공업 제공

HJ중공업과 금속노조는 23일 11시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노동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즉각적인 명예복직과 퇴직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해고노동자 김진숙은 1981년 이 회사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해 1986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대공분실로 끌려가는 고초를 겪었으며, 같은 해 강제적인 부서이동에 반발하여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됐다.

이에 김씨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지난 37년간 법적 소송과 관계기관에 중재 요청 및 복직투쟁을 이어왔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지법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법부 판결을 근거로, 금속노조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복직을 권고하였다는 점을 들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오랜 기간 복직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37년간의 세월 속에서 회사의 주인은 3번이나 바뀌었다. 해고 당시 대한조선공사에서 1989년에 한진중공업으로, 지난 2021년에는 동부건설컨소시엄에 인수, HJ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그러는 사이 해고자 김씨는 2020년 만 60세 정년이 되면서 12월 말까지인 복직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법적으로 복직의 길이 막힌 가운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매각과 사명변경 등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이 찾아왔다.

HJ중공업은 사명까지 바꾸고 새출발하는 만큼 기존의 해묵은 갈등은 털고 노사가 함께 회사의 재도약에 집중하자는 것이 새로운 경영진의 생각으로 알려졌다.

HJ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법률적 자격 유무를 떠나 과거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이자 근로자가 시대적 아픔을 겪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명예로운 복직과 퇴직의 길을 열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계와 노동계 관계자들은 “양측이 오랫동안 엉킨 실타래를 잘 푼 결과로, 업계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고 회사도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한껏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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