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16.9조 중 91% 3월 중 집행
정부, 추경 16.9조 중 91% 3월 중 집행
  • 김세화
  • 승인 2022.02.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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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까지 현금지원 사업 11.3조 이상 집행
23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특고·프리랜서·기사·문화예술인도 지원금 지급

정부가 3월까지 1차 추가경정예산 16조9000억원 중 90%가 넘는 15조4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2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2년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차 추경에 대한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21일 국회는 소상공인과 사각지대 지원, 방역 보강을 위해 16조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14조보다는 2조9000억원 증액됐다.

이날 안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약화, 우크라이나 사태, 물가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방역상황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긴급히 지원하기 위해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달까지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현금지원 사업 13조5000억원 중 11조3000억원 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32만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방역지원금은 전날 집행이 시작됐다.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등은 별도 요건 업이 신청 당일 지급하며 지급 요건 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28일부터 집행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은 내달 3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제한을 비롯해 밀집도 완화조치 대상인 식당·카페, PC방 등 최대 90만개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다. 정부는 손실보상의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피해 보정률도 80%에서 90%로 높여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8일부터는 올해 1~2월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이행한 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으로 2차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지난해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올해 들어 피해가 있었다면 250만원을 선지급하고, 추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정산한다. 정부는 1차 손실보상 당시 선지급 프로그램을 통해 41만1000개 사업장에 500만원을 선지급한 바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68만명에게 50~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내달 11일부터 지급하고 법인택시·버스기사 16만2000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소득안정자금은 내달 중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예술인 4만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3월 중 신청을 받아 5월 선정자를 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기관에서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는 4월 중 20만원의 요양보호사 한시수당이 지급된다.

안 차관은 “정부는 소상공인 등 피해·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경제 정상화의 조기 실현을 위해 본예산을 비롯해 추경예산의 집행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상반기 신속한 집행에 진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 2022년 본예산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 중”이라며 “이달 15일까지 집행관리 대상 중앙재정 204조6000억원 가운데 9.9%인 20조3000억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앙재정 집행관리 대상 중 63%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조달 수수료를 할인하고 보증기관과 선급금 보증 수수료 인하를 협의하고 있다. 또 재정당국과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간 핫라인 개설 등을 통해 집행 애로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재정집행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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