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85%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건설업체 85%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 김세화
  • 승인 2022.03.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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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건설협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 조사
중대재해법·산안법 중복, 발주자 처벌 불합리 등 지적

건설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발주자, 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공사의 모든 주체에게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월 26일에서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자 발생 시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자 등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2월 4일까지 국내 기업 19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 주체별 안전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사망사고 발생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자 발생 시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자 등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해당 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최근 발생한 광주 아이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에 참여한 기업의 85.0%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 중복된다’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았고,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어 별도 법률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40.9%로 나타났다.

실제 해당 법안의 상당 부분이 기존 산안법이나 중대재해법과 겹쳐 중복 입법과 이중 처벌 소지가 있다. 산안법은 산재사망 때 책임자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특히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 응답 기업의 92.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46.7%가 ‘발주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까지 책임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실제 발주자는 건설 시공을 주도·총괄·관리하지 않아 산안법은 물론 중대재해법에서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자에게 부과하는 영업정지 조치 또는 과징금에 대해서도 92.0%가 불합리하다고 응답했다. 불합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31.8%가 ‘행정제재 부과 시 신규수주 중단으로 사실상 업계 퇴출’이라고 응답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시 개선이 필요한 규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사망사고와 연관성 낮은 위반사항은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답변이 36.7%로 나타났다. 이어 ‘산안법 규정과 중복 조문 삭제’, ‘행정제재 수준 완화’, ‘근로자 벌칙 신설’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주체별로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조사를 주관한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관련부처간 혼선도 많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점도 있다”며 “이러한 것들이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될 경우 오히려 사고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현재 계류 중인 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 벌금, 경영책임자 처벌, 행위자 처벌, 작업 중지 등 5중 제재가 부과된다”며 “사실상 기업활동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광주 학동·화정아이파크 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건설안전특별법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중대재해법도 근로자 측과 회사 측 양쪽 다 불만을 표시하는 만큼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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