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무상 제공한 자체기술로 트래픽 절감” 주장
넷플릭스 “무상 제공한 자체기술로 트래픽 절감” 주장
  • 김세화
  • 승인 2022.03.17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망사용료 항소심에서 상호무정산 원칙 주장
“SKB가 독점력 남용해 통행세 받으려 해”

‘망 사용료’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독점력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트래픽 절감하는 자사의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고법 19-1민사부(정승규·김동완·배용준 고법판사)는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구술변론에서 넷플릭스는 “불필요한 국제회선 비용 없이 콘텐츠를 국내에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형태로 콘텐츠를 전송하는 '오픈커넥트(OCA)'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SKB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OCA’는 데이터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세계 각지에 설치된 넷플릭스 콘텐츠 전용 캐시서버를 말한다. 넷플릭스는 “이용자들과 가까운 곳에 자체적으로 OCA를 설치해 통신사들이 트래픽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며 “자사는 OCA를 무상으로 7000개가 넘는 통신사들에 제공하고 있지만 이 중 SKB만이 OCA를 거부하며 망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상호무정산 방식(빌앤킵)을 적용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SKB는 OCA를 분산설치하면 트래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통행세를 받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2심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체 기술로 SKB의 트래픽을 절감해주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다.

그 동안 넷플릭스는 망중립성에 따라 국내로 콘텐츠를 보내는 전송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 2020년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에 갚을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반면 SKB는 “상호무정산 방식은 대등한 규모의 통신사 간에 이뤄지는 정산 방식이지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에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자체 기술인 OCA로 데이터 트래픽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넷플릭스가 SKB 통신국사 안에 OCA 서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공간사용료, 전기료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B는 기존에 주장했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더해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추가하면서 “넷플릭스만을 위한 전용회선으로 제공한 망의 가치가 3년간 7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상인의 보수청구권’이란 사업자가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위해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 법령이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SKB는 어떠한 서비스도 넷플릭스에 제공하지 않는다"며 "소비자와 직접 접한 통신사의 가입자망은 넷플릭스 트래픽 양과 전혀 상관없는 고정비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데 필요한 대역폭은 SKB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평균 대역폭의 2%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 통신업계에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에게 망 투자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현재 망 사용료를 둘러싼 SKB와 넷플릭스 간 소송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넷플릭스가 패소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에 트래픽 관리 비용 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달 초 스페인에서 열린 MWC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넷플릭스 등 CP들에 망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정부 주도의 기금형 펀드 방식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