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정자료 허위제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고발
공정위, ‘지정자료 허위제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고발
  • 김세화
  • 승인 2022.03.18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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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년 지정자료에 친족‧계열사 신고 누락
보고받고도 누락, 법 위반 인식 가능성 상당해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를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보고를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17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친족 2명을 누락했다. 누락한 친족 2인은 세기상사를 운영하는 사위와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을 운영하는 매제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집단 총수는 계열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로 검찰 수사 결과 유죄로 확정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7년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 계열사의 자료를 누락했고, 2017~2020년에는 영암마트운남점, 2018년에는 세기상사, 2019~2020년에는 삼인기업 등 2개사를 누락했다.

2018 ~2020년에는 친족 2명을 누락해 사실과 다른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는 김 회장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들이지만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김 회장의 사위가 최대주주로 있는 세기상사의 경우, 계열 편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계열사도 편입할 때는 일부러 딸의 혼인신고일이 빠진 서류를 내기도 했다.

그 동안 김 회장 배우자의 외삼촌 아들이 소유한 건축자재 도매업체 삼인기업은 계열사에서 누락된 상태로 호반건설과 거래하면서 6개월 만에 자본금 500만원에서 연 매출이 200억원으로 400% 성장했다.

삼인기업의 전체 매출 중 88.2%가 호반건설과의 거래를 통해 올린 실적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인기업은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어 호반건설의 협력업체 등록 요건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거래가 진행됐다.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도 했다. 결국 김 회장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8월 삼인기업을 청산시켰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여기에 자료 은폐를 시도한 점을 고려할 때,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 고발 조치한 사례”라며 “총수는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호반건설은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지정자료 제출 시 일부 친족과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김 회장은 문제가 된 회사의 주식을 단 1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수차례 소명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며 “총수가 지분을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를 단지 동일인의 친족이 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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