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연금개혁에 민영보험 역할 확대 대비해야
새 정부 연금개혁에 민영보험 역할 확대 대비해야
  • 김세화
  • 승인 2022.03.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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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고갈돼 2050년엔 월급 1/4를 연금으로 내야
보험연구원 “사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될 것”

보험연구원이 오는 5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업계는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일 보험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의 출범으로 노후 소득, 건강 보장, 모빌리티,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이 변화하면서 보험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중심으로 연금 개혁,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연금 개혁이 공적 연금의 역할 축소와 함께 사적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의 강화 논의를 촉발할 것”이라며 “연금 시장에서 민영 보험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보험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저연금화를 기초연금을 높여 보완하려고 하지만 기초연금 재원 문제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며 “퇴직 연금 등 사적 연금시장의 노후보장기능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에 대한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의 개인 의료 데이터 활용과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새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정책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과 보상 등이 될 것”이라며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 가속화, 가상자산 활용 기회 제공 등 코로나19 이후 촉발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요구에 보험사들이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 재계산에서 사용한 인구와 장기재정 전망을 새로 추계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후세대 보험료 부담이 10%p 넘게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5년마다 인구, 임금상승률, 국가재정전망, 기금수익률 등을 반영해 향후 70년간 연금재정을 추산해 제도를 개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재정 재계산 이후 4가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8년, 정부는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 △기초연금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보험료 12% 상향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상향의 4가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사연은 분석을 위해 인구 가정치를 2016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대신 2019년 추계로 바꿔 사용하고 장기재정전망은 2020~2060년 전망치를 적용했다. 분석결과 당해 수지 적자 전환 시기가 2042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겨졌다. 2050년 적자는 116조원에서 147조원으로 늘어났고 2080년 적자는 657조원에서 739조원으로 증가했다.

GDP 대비 연금 급여지출 비율이 2050년 5.8%에서 6.1%로 늘어났고 2080년에는 5.8%에서 10.8%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지출이 급증하는 것이다. 보사연의 추산에 따라 2055년경 기금이 소진될 경우, 매년 보험료를 거둬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험료율이 4년 새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 보험료율은 20.8%에서 25.5%로 증가했다. 당초 4차 재정재계산 때는 2057년에 보험료율이 25%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지만 4년새 7년이 앞당겨진 것이다.

보사연은 “최근의 출산율 급락이 일부 반영됐음에도 4년 만에 보험료율이 10%p나 올라갔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연금개혁을 왜 하루 빨리 서둘러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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