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6인앱결제 따르지 않는 앱은 삭제 조치
구글, 6인앱결제 따르지 않는 앱은 삭제 조치
  • 김세화
  • 승인 2022.03.22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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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강제방지법 시행 6개월만에 태도 돌변

‘아웃링크’ 대신 ‘인앱 내 3자결제 방식’만 허용

구글이 오는 6월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최근 구글은 인앱결제와 인앱 내 3자결제를 탑재하지 않은 앱은 4월부터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된다고 공지했다. 인앱결제의 수수료는 최대 30%, 인앱 내 3자 결제는 수수료 최대 26%다. 

다음 달부터 사실상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모바일 콘텐츠 기업들과 창작단체들의 근심도 깊어졌다.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등 관련업계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콘텐츠 이용료가 오르면 소비자의 구매 감소로 인해 창작자 수입이 감소하고 나아가 신인 작가와 콘텐츠 육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왔다. 

당초 업계에서도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를 강행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지난해 11월 구글은 소위 '인앱결제강제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면서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과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은 '인앱 내 3자결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동안 모바일 콘텐츠업계에서 주장했던 전체 외부결제 허용과는 다르다. 

당초 모바일 콘텐츠업계는 '아웃링크' 즉, 앱 내에서 다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웹페이지로 연결하는 방식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웃링크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시행령을 시행한 다음날, 구글은 아웃링크가 아닌 ‘인앱 내 3자 결제’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계는 최대 30%의 수수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인앱결제 논란이 제기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창작 단체들은 생업을 마다하고 법 통과·시행을 위해 힘써왔는데 그 시간이 리셋된 기분"이라며 허탈해했다. 

서 회장은 “이미 구글의 규제 우회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눈 뜨고 코 베인 꼴’이 됐다”며 “이번 조치는 구글, 애플이 세계 첫 앱마켓 규제법을 무시한다는 본의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 시행 6개월만에 구글이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부과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제정한 국회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입법 취지를 따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입법 보완 여부 등을 방통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자금력이나 협상력이 작은 중소 스타트업의 경우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사실상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소규모 스타트업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시행되는 4월 전에 방통위가 빠르게 대처에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에 탑재해왔던 게임업계는 기존방식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출시되는 게임의 특성상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해외 어디에서나 동일한 결제환경을 제공하는 인앱결제 장점이 크기 때문이다. 또 게임 출시 후 앱마켓 매출 순위가 주요 마케팅 요소인 점을 고려할 때 인앱결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게임업계 관졔자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줄어들면 좋겠지만, 결제 시스템 구축 비용이나 마케팅비 등을 고려하면 지불할 만한 비용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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