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아웃링크 금지, 위법 가능성... 법 위반 여부 유권해석 중”
방통위 “구글 아웃링크 금지, 위법 가능성... 법 위반 여부 유권해석 중”
  • 김세화
  • 승인 2022.03.23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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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금지법 시행 6개월만에 구글 꼼수 논란
제3자결제 방식만 허용,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 초기부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당초 법안을 준수하겠다던 구글은 입장을 바꿔 법 개정 6개월 만에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우회책을 사용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은 앱 개발사들에게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만 허용된다고 공지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된다고 밝혔다.

당초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구글, 애플 등이 인앱결제 방식으로 강제하면서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앱 개발자들은 양대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해 앱이나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할 경우 최대 3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구글은 그 동안 개발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해왔던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 결제를 전면 금지하고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만 허용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구글플레이의 정책에 따르면 인앱결제 방식은 최대 30%, 제3자결제 방식은 최대 26%의 수수료가 부과돼 사실상 인앱결제와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앞서 구글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방통위에 법 이행 계획안을 제출해 승인받는 등 법안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돌연 입장을 바꿔 아웃링크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막기 위한 법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당초 법을 준수하겠다던 구글이 법을 피해가기 위해 우회책을 마련하면서 애플도 유사한 방식을 이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애플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 이후 방통위에 법 이행 계획안을 3차례 제출했지만 방통위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법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후속조치로 방통위는 이달 8일과 10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를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과 고시에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금지행위의 판단 기준과 처벌 기준 등이 구체화됐지만 당초 논란이 됐던 수수료율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허점을 드러내면서 그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OTT 등 앱 개발사들이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앱 이용료 등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OTT 플랫폼 '시즌(seezn)'은 지난 18일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로 시즌 안드로이드 앱에서 제공하는 상품 가격과 콘텐츠 구매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히며 구독료 인상을 시사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업체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업체들도 구독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정책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미 구글이 아웃링크 방식을 전면 금지한 것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구글측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이번 공지 이전에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하는 것이 시행령에 위배됨을 이미 전달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구글에 앱 마켓 운영방식의 개선을 요구했고 조만간 정부 차원의 유권해석 결과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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