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17.2% 올라... 2년 연속 두 자리 상승률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17.2% 올라... 2년 연속 두 자리 상승률
  • 김세화
  • 승인 2022.03.24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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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인천 29%‧경기 23% 올라, 세종 유일하게 하락
1주택자는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세부담 완화

집값 상승으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7% 이상 올랐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주택자의 보유세 과세표준은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5%로 올해는 상승폭이 1.83%p로 낮아졌다. 2년간 합산 상승률은 36.27%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공시가격이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 매년 5%대 상승률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 예상치 못한 집값 급등으로 최근 2년간 17∼19%대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최근 집값 상승률이 컸던 인천과 경기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인천은 지난해 대비 29.33%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는 23.20%로 뒤를 이었다. 이어 충북 19.50%, 부산 18.31%, 강원 17.20%, 대전 16.35%, 충남 15.34%, 제주 14.57%, 서울 14.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4.57%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세종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70.24% 급등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2020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1년 사이 워낙 크게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며 “올해의 경우 현실화율을 1.3%p만 올렸다”로 밝혔다.

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2030년 90%까지 올라간다. 9억원 미만 주택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 90%에 도달하고 9억∼15억원 주택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중윗값은 1억920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이 4억4300만원으로 가장 비샀다. 이어 세종 4억5000만원, 경기 2억8100만원, 대전 2억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집값이 급등한 세종의 중윗값이 4억2300만원으로 3억8000만원인 서울을 앞섰지만 세종은 집값이 하락하고 서울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는 순위가 역전됐다.

이날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재산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를 고려해 재산세 부담 완화에 대한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월 표준지 공시가격 발표 당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면서 지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중 1주택자는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게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의 93.1%를 차지한다.

종부세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6만9000여명이 신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었지만 이들에 대한 과세가 유보되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자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4만5천000명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이 없는 고령자 등을 위해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활용되는 과세표준을 동결한다. 재산공제도 현행 500만원∼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추후에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복지혜택에 이탈이 없도록 부처별로 추가 검토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확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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