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가상화폐 ‘트래블룰’ 시행... 전 세계 최초 도입
25일부터 가상화폐 ‘트래블룰’ 시행... 전 세계 최초 도입
  • 김세화
  • 승인 2022.03.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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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가상화폐 이전시 송수신인 정보 제공해야
트래블룰 의무화되지 않는 해외거래소는 거래 제한적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트래블룰’이 시행된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부터 트래블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자금 추적 규제로 지난해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한 가상자산의 가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을 통해 수집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트래블룰 시행과 관련해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주의, 경고, 시정명령 등 조치와 임직원 징계 요구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업계는 법 개정 이후 트래블룰 적용을 위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해왔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통해 이미 이러한 규제가 보편화됐지만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국내 업계가 세계 최초로 트래블룰을 적용하게 됐다.

국내 사업자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아직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업계와 협의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이전하도록 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시 트래블룰 이행과 정착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5일부터 트래블룰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당분간 가상화폐 투자가 불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도 크게 줄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진 업비트의 경우, 자유롭게 송수신이 가능한 국내 원화 입출금 거래소는 고팍스뿐이다. 빗썸, 코인원, 코빗과의 연동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다음달 24일까지는 해당 업체와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화폐를 보낼 수 없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대형 해외 거래소도 제한된다. 100만원씩 입출금은 가능하지만 반복적으로 100만원씩 입출금을 할 경우 ‘이상 입출금’으로 간주돼 반려될 수 있다. 업비트는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나 FTX, 비트맥스 등과 순차적으로 연동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입금하는 것은 가능하다.

빗썸은 트래블룰 솔루션을 연동하진 않았지만 화이트리스트를 활용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FTX 등 13개 주요 해외 사업자와 입출금이 가능하다. ‘화이트리스트’는 가상자산 주소 등록을 마친 주소로 출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은 본인 소유의 해외 거래소 계정을 빗썸에 화이트리스트로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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