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선임안 찬성하기로
국민연금,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선임안 찬성하기로
  • 김세화
  • 승인 2022.03.25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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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중징계받은 함 부회장, 법원 징계 효력 정지 결정
67% 지분 보유한 외국인 찬성할 듯, 회장 선임가능성↑

하나금융그룹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선임에 찬성하기로 했다.

24일 국민연금은 제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총 16개 사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심의결과에 따라 국민연금은 하나금융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하나금융의 최대주주로 지난해 말 기준 9.1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함 부회장이 받은 제재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법원이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선임에 찬성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의 효력 정지는 본안 소송 2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재연장된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인 문책경고를 받았다. 이에 지난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효력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당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함 부회장의 징계 효력은 1심 본안 소송 판결일 한 달 이후까지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 14일 본안인 행정소송 1심에서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다음달 13일부터 징계 효력이 재개될 상황이 되면서 함 부회장은 본안 소송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중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징계로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금지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함 부회장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DLF 투자 소송과 관련해 대부분 금감원 자율배상 기준에 따라 배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피해가 전혀 없을 뿐더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이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에 찬성하기로 한 데는 법원의 중징계 효력 집행정지 결정과 함께 함 부회장과 하나금융 측이 적극적으로 주주를 설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함 부회장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제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반대표 행사를 권고했지만 국민연금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안은 이번 주총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연금 외에 67%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들의 경우 실적과 배당 극대화를 위해 장기간 검증된 경영진을 선임해 지배구조와 경영권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 부회장을 맡아 국내 4대 금융그룹 중 가장 높은 이익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이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반대 이유로 기업 가치 훼손과 주주 권익 침해 이력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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