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무산... 기한까지 잔금 2743억 미납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무산... 기한까지 잔금 2743억 미납
  • 김세화
  • 승인 2022.03.28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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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에디슨모터스와 M&A 계약 해지
FI 없는 컨소시엄, 결국 자금조달에 실패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을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으면서 결국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됐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측에 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공시하기로 했다.

28일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총 3049억원 중 잔금 2743억여원을 납입 기한이던 지난 25일까지 입금하지 않아 인수 투자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와 서울회생법원, 매각주관사인 EY한영은 에디슨모터스측이 기한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않으면서 주말 동안 협의를 거쳐 계약 즉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측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에디슨모터스측이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일의 5일(영업일 기준) 전인 3월 25일까지 인수대금 납입을 완료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이 해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 18일 에디슨모터스측은 EY한영에 관계인 집회의 연기를 요청하고 인수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5일 쌍용차와 EY한영은 법원과 논의해 “인수대금을 구하지 못한 것은 집회 연기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관계인 집회 연기 불가를 통보했다.

결국 관계인 집회가 연기되지 않아 인수대금 납입 기한이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에디슨모터스측이 잔금을 납입하지 않으면서 계약이 파기된 것이다. 이 경우 계약 해지의 원인이 에디슨모터스측에 있기 때문에 에디슨모터스측이 납입한 계약금 304억8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입찰 당시 에디슨모터스측이 운영자금 500억원을 쌍용차에 대여하기로 했지만 지난 21일까지 20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이 점만으로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여기에 인수대금의 잔금마저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된 것은 자금 조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재무적투자자(FI) 없이 자회사인 에디슨EV 단 둘만으로 쌍용차 인수를 추진했다. 지난 18일까지 컨소시엄에 FI를 포함할 수 있는 기한이었지만 결국 FI를 구하는데 실패했다. 당초 키스톤PE와 KCGI 가운데 키스톤PE만 컨소시엄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적으로 KCGI도 최종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에디슨EV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낸데다 최근 주가도 급락했다. 지난 1월 11일 3만6900원이던 주가는 2개월 만에 50%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달 25일 1만7450원까지 떨어졌다. 에디슨모터스가 최근 인수한 유앤아이도 경영 여건 악화로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도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았다. FI를 구하지 못한 에디슨모터스가 적자를 기록 중인 자회사만으로 인수대금을 조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쌍용차 노동조합과 상거래 채권단이 에디슨모터스의 자금력을 이유로 인수를 반대한 것도 쌍용차의 계약 해지 결정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쌍용차 노조는 “에디슨모터스의 운영자금 조달 계획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며 서울회생법원에 이번 M&A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되면서 쌍용차는 다시 처음부터 새 주인을 찾기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IB 업계에서는 인수 절차가 다시 진행되더라도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규모 실직이 불가피한 청산 절차가 부담스러운 만큼 산업은행 등이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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