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인수 무산’ 에디슨EV 상장폐지 위기
‘쌍용차 인수 무산’ 에디슨EV 상장폐지 위기
  • 김세화
  • 승인 2022.03.31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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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기업 존속능력 불확실로 ‘의견거절’
거래소,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 거래정지
의견거절 사유해소확인서 미제출시 상장폐지

쌍용자동차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창구였던 에디슨EV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29일 에디슨EV는 지난해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삼화회계법인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인 에디슨EV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해 답변하라”며 주식 매매를 정지시켰다. 이에 에디슨EV는 감사인인 삼화화계법인으로부터 ‘계속기업 존석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답변하고 이를 공시한 것이다.

다음날인 30일 한국거래소는 에디슨EV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아 오는 4월 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해당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다만 확인서 제출시,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면 차기 반기보고서 제출 때까지 상장 폐지는 유예된다.

코스닥 상장사가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에디슨EV의 주식 매매 거래정지 기간은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늘어났다. 상장폐지를 통지받은 기업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삼화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했고 영업손실도 지속되고 있어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매출 증대 등을 통한 재무개선 및 유동성 확보 계획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관련 손익 항목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에디슨EV는 지난해 매출 296억원, 영업손실 4억원, 당기순손실 85억원으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관리종목 편입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에디슨EV의 대주주의 주식 처분에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에디슨EV는 모회사인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의 인수 추진으로 주가가 급등했다. 에디슨EV 주가는 지난해 5월 6000원대에 불과했지만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이후에는 6만원대로 10배가량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디엠에이치, 에스엘에이치, 노마드아이비, 아임홀딩스, 스타라이트 등 투자조합 5곳이 기존 최대주주가 보유했던 지분 38%를 매입한 뒤 몇 달 후 처분해 먹튀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올해 초 거래소는 이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쌍용차 인수가 무산된 지난 28일 에디슨EV 주가는 가격제한폭인 전 거래일 대비 29.8%까지 급락했다. 거래정지 기간이 늘어나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상장 폐지가 확정되면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5억원을 냈지만 지난 25일까지 잔금 2743억원을 납부하지 못했고 이에 쌍용차는 계약을 해제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계약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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