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법률 제정 공청회, “규제 확실히 풀어야”
메타버스 법률 제정 공청회, “규제 확실히 풀어야”
  • 김세화
  • 승인 2022.03.31 09: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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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법 등 매타버스 관련법안 2건 발의
“메타버스 활성화 위해서는 규제 완화 필요”
SKT는 지난 3월 3일(바르셀로나 현지 기준) 막을 내린 MWC22에서 메타버스를 앞세워 글로벌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4D메타버스 체험을 바라보는 관람객들과 SKT 전시관 전경/ SK텔레콤 제공
SKT는 지난 3월 3일(바르셀로나 현지 기준) 막을 내린 MWC22에서 메타버스를 앞세워 글로벌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4D메타버스 체험을 바라보는 관람객들과 SKT 전시관 전경/ SK텔레콤 제공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메타버스 선도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발의된 가상융합법은 신기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수성이 강해 규제를 확실히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가상융합법에서는 '임시기준'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를 규제 개선의 첫걸음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인허가 기준이 없으면 사실상 금지로 받아들여져 규제 샌드박스도 생태계 형성에도 상당한 제한이 있다"며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와 생태계 모두가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논의를 통해 규제 완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가상융합법에서는 '임시기준'이 포함돼 있다. ‘임시기준’은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서비스의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유통 등을 위해 필요한 법령이 없거나 불합리·불분명한 경우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제안에 따라 임시적으로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현행 법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개념이다.

이날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메타버스를 '미래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메타버스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적인 지능기반, 규제 타파와 인재 양성, 메타버스로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인 수용성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메타버스는 모든 부처와 관련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간 조율을 어떻게 해야 잘 할 것인지다"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잘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메타버스의 정의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인 개념은 지원과 규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메타버스와 게임의 차이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메타버스를 단순히 ‘서비스’의 개념으로 보면 게임이라고 한정할 수도 있지만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큰 개념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경우 게임은 메타버스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는 것으로 게임과 메타버스를 분리해 지원·규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가상공간과 가상사회의 특수성을 가진다는 것이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자체를 게임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며 “오락을 목적으로 한 것만 한정해 게임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단순히 오락적 요소가 추가되거나 게이미피케이션의 방법론을 채택한 것은 게임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게임형 메타버스가 아닌 것들은 골라내 규제를 최대한 덜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메타버스가 게임 중심으로 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면 가상자산과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등이 폭발적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과 NFT를 포괄하는 메타버스 생태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의 병합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개념정의 등 두 법안에 중복된 내용이 많다"면서 "다만 메타버스는 기존법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과감한 혁신이 필요해 두 내용이 함께 담긴다면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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