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20%→30%로 확대... 물가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
정부, 유류세 인하 20%→30%로 확대... 물가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
  • 김세화
  • 승인 2022.04.01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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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서 확정‧발표
유류세 30% 인하는 5월부터 적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기름값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를 30% 인하하기로 했다.

1일 정부는 “오는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의 인하 폭 확대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하 폭 30%는 법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는 최대폭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홍 부총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하고 있다"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도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요청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휘발유가 1L당 2000원이 넘는다"면서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6개월로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3월 초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여기에 더해 유류세 인하 폭의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인하 폭 20%는 역대 최대 인하 폭이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국제유가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물가 부담이 더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를 결정했던 지난해 10월말 휘발유 가격은 L당 1750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휘발유 가격은 L당 1998.52원을 기록했다. 서울 2066원, 제주 2032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L당 2000원을 넘어섰다.

오는 5일 열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정되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4월 말까지는 지난 11월 결정한 20% 인하가 적용된다”며 “이번 유류세 인하 논의는 현재 적용 중인 인하 조치의 시기를 연장하면서 인하 폭 확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고 소진 등 시중 주유소들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정책 신뢰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인하 폭 확대는 5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L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인하율이 30%로 확대될 경우 L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 가격은 246원, 경유는 174원, LPG와 부탄은 61원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현재 적용 중인 20% 인하와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82원 정도 내려간다.

다만, 유류세 인하고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수위는 유류세 30% 인하를 3개월 적용할 경우 약 2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까지 연장했을 때와 비교하면 7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추가 발생한다.

한편 5일 열리는 물가장관회의에서는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입 비중이 높은 페로티타늄, 알루미늄 스트립, 납·구리·캐스팅얼로이 등 자동차관련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입 비중이 높은 네온·크립톤·크세논 등 희귀가스 3종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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