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디슨EV, 쌍용차와 ‘M&A계약 해지’ 소송전 본격화
애디슨EV, 쌍용차와 ‘M&A계약 해지’ 소송전 본격화
  • 김세화
  • 승인 2022.04.05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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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법원 특별항고 제기
본안 외 가처분신청, 계약금 출금금지 청구 나서

에디슨EV가 쌍용자동차 인수합병 투자계약 무산과 관련해 소송전에 나서면서 쌍용차 인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5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지난 4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 15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쌍용차는 지난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우선인수협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지난 1월 10일 법원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간 M&A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하면서 M&A 본계약을 체결됐고 이후 에디슨모터스측은 계약금 305억원을 납입했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측이 지난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인 3월 25일까지 인수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하자 지난달 28일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디슨모터스측은 “투자 확약을 받은 투자자들로부터 조속히 투자금을 납입받아 인수잔금에 대한 불안을 종식 시킬 예정”이라며 “지난해 에디슨EV를 통해 조달된 자금에 더해 최근 인수한 관계회사 유앤아이를 통해 약 1000억원 이상의 자금 조달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투자계약이 해지되고 회생절차폐지 절차에 들어가자 에디슨모터스측은 쌍용차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에 유감을 표하고 지난 3월 29일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했다.

에디슨모터스측은 이날 공시를 통해 가처분신청 외에 별도의 본안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기지급한 계약금 304억8000만원에 대한 출금 금지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4일에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는 등 전면적인 소송전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에디슨EV는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한 법률자문검토보고서를 통해 쌍용차가 쌍방울 등 새로운 M&A 계약을 추진할 경우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쌍용차 M&A에 허용된 시간은 10월 15일까지가 아닌 7월 1일까지가 시한으로 해석되므로, 7월 1일 이후 진행되는 회생계획안 제출 등 절차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는 2021년 4월 15일 개시됐기 때문에 2022년 4월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된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239조에 따라 법원이 6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올해 10월 15일까지 회생계획안 가결을 목표로 새로운 인수자를 찾고 있다. 하지만 에디슨EV는는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관계인집회 제1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법원이 인정하는 때에는 위 기간을 최대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관계인집회가 예정된 4월 1일을 기준으로 2개월 내인 6월 1일까지, 법원이 한 번 더 연장하더라도 1개월 내인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해 관계인 집회 가결까지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5월 1일까지로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연장한 법원의 결정 역시 절차적으로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에디슨EV는 “법무법인 광장의 해석이 받아들여질 경우 쌍용차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청산 아니면 에디슨과 인수 협상을 재개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쌍용차 인수에 참가하겠다는 의사 표시만으로 단기 급등한 쌍방울과 계열사의 주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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