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강제, 위법 소지 있어”
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강제, 위법 소지 있어”
  • 김세화
  • 승인 2022.04.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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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링크 전면 금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위법 확인되면 사실조사, 제재조치 나설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웃링크를 제한하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방통위는 실제 위법이 확인될 경우, 사실조사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5일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의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글은 이달 1일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이른바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전면 금지했다. 이번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로 앱 개발사들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글 결제를 사용하거나 최대 26%의 수수료를 내는 앱 내 개발자 결제 방식을 도입하지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앱의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오는 6월부터는 앱이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된다.

방통위는 이같은 판단에도 구글 등 앱 마켓사가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 혹은 삭제하거나 이용정지, 차단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 조사로 전환하고 구글 등 앱 마켓사가 사실 조사를 받을 때 자료 제출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인앱결제 강제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와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가 시행됐지만 아직까지는 아웃링크를 적용한 앱에 대한 삭제, 이용정지 등 불이익 조치 사례가 없어서 당장 법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통상 앱이 2주 간격으로 업로드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달 14일이 지나면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내 앱의 업로드를 제한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아웃링크 결제 방식의 전면 금지와 관련해 외부링크 허용에 따른 보안 사각지대 발생과 이용자 불편 등을 우려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방통위 판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실제 위법 사실이 확인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조치가 나올 경우 구글과의 법적 분쟁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 업계는 방통위 유권해석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그동안 법·시행령만으로는 아웃링크 결제가 허용되는 것인지 불명확했다”며 “아웃링크 결제방식이 허용되면 앱 개발사들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부터 앱 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애플은 수수료율을 30%에서 26%로 소폭 낮춘 세부이행안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는 구글이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율과 같은 수준이다.

이는 애플도 구글과 같이 인앱결제에 대한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애플이 구글과 같은 정책은 내놓음에 따라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이번 유권해석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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