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사의 가상자산시장 진출 허용해야”
“은행 등 금융사의 가상자산시장 진출 허용해야”
  • 김세화
  • 승인 2022.04.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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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기본법 제정 등 논의
시장 건전성 제고 위해 금융사 규제 개선돼야

새 정부가 가상자산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하는 가운데,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의 국내 금융사들이 가상자산 거래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직접 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오전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새 정부의 가상자산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에 참여한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위해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 신탁관련업 제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원, 일평균 거래규모는 11조원이 넘고 이용자는 원화마켓 1340만명, 코인마켓 186만명, 총 1525만명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이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가상자산시장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실제 가상자산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관이나 민법을 적용해 이용자가 거래소의 고의와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보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그럼에도 현재 가상자산시장은 높은 수준의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를 적용 받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등 기존 금융기관들이 겸영 규제, 창구 규제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사업에 직접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기반으로 은행, 금융투자업자 등 기존의 금융기관의 가상자산시장에의 진출도 점진적으로 허용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강조했다.

또 정 변호사는 “자생적으로 가상자산평가기관이 만들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가상자산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범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하기도 하고, 간접투자제도가 없어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도 기존의 금융시장과 비교해 미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시장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 규제, 행위 규범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 관련업 등 간접투자업도 제도화해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인 상장관리와 자정적인 평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전담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황 교수는 "주식투자자 보호 수준으로 디지털자산 투자자도 보호해야 한다“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디지털자산시장의 메커니즘을 조성하고 산업의 진흥을 우선하기 위해 장관급 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윤창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한국이 디지털자산 패권국가로 도약한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디지털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세계 최고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디지털자산법이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오는 2026년에는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의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한국의 현실은 그대로”라면서 “기본법이라도 있어야 기업들이 활력을 갖는데 가상자산거래소 외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 계류된 13개 법안을 보면 가상자산산업 전담기구 설립, 자율 규제, 사업자 이해상충, 금융사의 디지털 자산 접근과 규제 등이 담겨 있다"며 ”가상자산시장의 진흥과 육성, 규율과 질서 두 가지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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