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대차·기아 중고차시장 진출, 4월내 결론”
중기부 “현대차·기아 중고차시장 진출, 4월내 결론”
  • 김세화
  • 승인 2022.04.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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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고차매매업계 입장차, 자율조정 중단
4월 말, 사업조정심의회 열어 사업조정 결론

중소벤처기업부가 조만간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과 관련한 사업조정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보인다.

21일 중기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달 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한 사업조정의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중고차 매매업계는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중기부는 자율조정을 중단하고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조정 신청일로부터 1년 안에 분쟁이 일어난 사건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6개월 안에 조정안이 마련된다.

현재 중고차 매매업계는 대기업의 중고차사업 개시를 2~3년간 연기하고,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고, 판매에 대해서는 2022년 4.4%, 2023년 6.2%, 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결국 사업조정심의회에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최장 3년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을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권고 조처인 만큼 강제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다.

지난 2013년부터 중고차매매업은 3년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 3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하면서 현재 대기업이 언제든 중고자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당시 심의위는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8일 기아는 중고차 사업전략을 공개했다. 기아는 출고 5년, 주행거리 10만㎞ 이내 자사 브랜드 차량을 대상으로 정밀진단과 정비, 내·외관 개선 등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중고차를 판매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자사 고객이 타던 차량을 팔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할인해주는 보상 판매로 실시하고 중고차 구독서비스를 실시한다. 선구독 후구매 방식으로 최대 한 달간 차량을 직접 운행해보고 나중에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수년 내로 중고차시장에 매물로 나올 전기차를 관리·평가하기 위해 중고 전기차의 잔존가치를 평가하는 체계도 만들 예정이다.

기아보다 한 달 앞서 중고차 사업전략을 발표한 현대차도 기아와 유사한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현대차도 5년·10만㎞ 이내 중고차를 판매하고 리컨디셔닝센터 등 인증 중고차 전용 센터 구축, 보상판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지난 1월에 경기 용인과 전북 정읍에 각각 중고차 사업 등록을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중고차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이르면 2분기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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