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의혹’ 제재 착수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의혹’ 제재 착수
  • 김세화
  • 승인 2022.04.27 10: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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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시장 1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한 불공정행위
택시업계 “콜수락률 반영한 AI배차, 가맹택시에만 유리”
카카오 “소비자 편의 위한 조치, 공정위 오해 소명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협의에 대해 제제 절차에 들어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자사우대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그간 논란이 됐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모빌리티 플랫폼 1위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택시 단체들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해왔다.그동안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콜수락률을 반영해 택시를 배차하는 것이 가맹택시에만 유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조치”라며 “택시업계의 주장은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타다, 우버 등이 가맹택시 시장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AI 배차 시스템 도입으로 가맹택시 시장의 경쟁제한 효과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고객과 거리가 가까운 비가맹택시보다 멀리 있는 가맹택시가 콜을 먼저 잡을 수 있도록 구현된 배차 알고리즘을 지적하며 “특히 콜수락률을 AI 배차 시스템에 반영한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배차하면서 알고리즘 구현시 도착 예정시간뿐 아니라 콜수락률을 반영한 것은 자사의 가맹택시에만 유리한 조치라는 택시업계 입장을 주요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의 경우, 기사가 자동배차시스템을 일부러 끄지 않는 한 콜수락률이 비가맹택시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2월 서울시의 콜 몰아주기 실태조사 결과, 일반 택시 호출로 배차에 성공한 사례 중 39%가 가맹택시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AI배차시스템에는 기사가 출발지까지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기사의 만나지 않기 지정횟수, 콜수락률, 기사평점 등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일반 기사도 골라잡기를 안 하면 콜수락률을 높일 수 있다”며 “배차시스템에 이러한 요소를 넣은 것은 소비자들에게는 배차대기시간을 줄여주고 기사들에게는 콜 취소가 적어지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도착 예정시간만을 배차 기준으로 반영했던 지난 2019년에는 배차 대기시간이 평균 14.1초였지만, AI배차시스템 도입 이후인 2021년에는 39% 감소한 8.6초로 나타났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콜수락률은 카카오모빌리티뿐 아니라 우버 등도 쓰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우버는 콜수락률이 80%가 안 되면 아예 배차를 하지 않는 등 콜수락률은 글로벌 모빌리티의 중요한 배차 기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가 AI배차 시스템 도입의 이유와 효과에 대해 상당히 오해가 있어 의견서 제출과 전원회의 등을 통해 오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소비자 후생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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