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업계 희비교차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업계 희비교차
  • 김민지
  • 승인 2022.05.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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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 운영사, “조각투자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한 것 매우 고무적”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조각투자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규제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만큼 최근 등장한 조각투자 플랫폼의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각투자 업계에서는 사업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인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를 운영하는 바이셀스탠다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PIECE’(피스)/ 바이셀스탠다드 제공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PIECE’(피스)/ 바이셀스탠다드 제공

‘피스’(PIECE)를 운영하는 바이셀스탠다드 신범준 대표는 “금융당국이 규제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만큼 최근 등장한 조각투자 플랫폼의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또한 신대표는 “뮤직카우의 증권성 인정으로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령상 요건을 갖춘 플랫폼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피스는 지식재산권(IP)를 투자대상으로 삼고 이를 주식처럼 유통하는 뮤직카우 모델과 달리 물권에 대해 투자하고 내부 유통을 막고 있다. 증권성 인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유통이 가능하도록 최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까지 신청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라고 정의하고 있어, 신산업 분야로 규제 사각지대에 머무르던 조각투자가 금융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점은 업계가 한 목소리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증권성 인정 여부에 따라 자본시장법 상 엄격한 증권 공모 절차와 소비자 보호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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