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
양정숙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
  • 김세화
  • 승인 2022.05.02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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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 착각하게 하는 발신번호 변작 수법 늘어
피해 예방 위해 제조사의 발신번호 표시 의무화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제전화의 발신번호 표시를 명확학헤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국제전화를 통해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일반 국민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신인이 국외 발신 연락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수입·판매업체가 기기 화면에 표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임과 동시에 어느 국가에서 발신된 것까지 안내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그동안 음성전화,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한 접근방식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한 발신번호 변작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스마트폰 단말기에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의 이름이 발신자료 표시되도록 전화번호를 변작해 피해자가 아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수법이다.

통상 해외에서 걸려오는 발신자 번호는 '국제식별번호+A국가코드+발신자번호' 조합으로 설정돼 10자리가 훨씬 넘는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발신자를 표시할 때는 저장된 주소록의 번호와 발신번호의 뒷자리 9~10개 만 비교하기 때문에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이 그대로 표시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국제전화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지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발신번호 뒷자리 9~10개만 비교해 발신자를 표시하도록 하면서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수신인이 국외 발신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화면에 발신지를 표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수입·판매자들에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자에게 단순히 국외 발신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에서 발신된 것인지까지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스마트폰에서 ‘국제전화’라는 안내와 함께 발신번호가 모두 표시된다. 이 경우,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발신번호를 통해 발신국가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지인의 이름이 발신자로 뜨더라도 수신자가 보이스피싱이라는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무선전화번호가 2017년 240건에서 2018년 10배 가까운 2,305건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 3,054건으로 2020년 6,351건, 2021년 7,658건까지 폭증했다.

이에 대해 양 의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무선전화번호가 2017년 240건에서 2021년 7658건으로 32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쉽게 속고 있음에도 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 메신저 사업자가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새로운 수법이 나타나는 사기 유형을 주기적으로 수집, 분석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며 “통신사들은 경찰 등 행정기관의 요구에 바로 응대하는 한편,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정보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번호는 즉시 이용 정지하는 등 예방 활동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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