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적 유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적 유예
  • 김세화
  • 승인 2022.05.10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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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기존주택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다주택자 주택보유기간 리셋 규정도 폐지

서울을 비롯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의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은 폐지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시행령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소급할 경우,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우선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주지를 옮길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모두가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 12·16 대책에 따른 조치로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은 당초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전 주택 처분기한이 다시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고 전입 요건 규제도 완전히 폐지된다.

그동안 1년의 처분기한이 너무 촉박해 매도자들은 주택을 급매 처분하거나 주택이 팔리지 않아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세대원 모두가 이사하기 어려운 사정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입 요건을 적용해 실거주 1주택자들의 정상적인 신규 주택 매입과 전입이 막혀버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주택 보유·거주기간 '리셋' 규정도 폐지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리셋 규정’은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새로 기산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이때 다주택 상태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2채의 주택을 차례로 처분하고 1채만 남겨 1주택자가 된 경우,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주택의 보유시점이 아니라 2번째 주택을 매도한 시점부터 보유·거주 요건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2번째 주택을 매도한 시점부터 2년이 지나야지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최고 45% 세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2년의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이 임차인을 급히 내보내거나,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간 주택 매물이 동결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 리셋 규정이 폐지되면 다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양도세 중과 조치로 인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더욱 큰 주택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다주택 중과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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