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미만 주식보유자, 양도세 폐지 추진
100억 미만 주식보유자, 양도세 폐지 추진
  • 김세화
  • 승인 2022.05.12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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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 마련
100억 이상 초고액 주식보유자만 양도세 부과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개별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주주의 주식 거래로 상장사가 인수·합병될 경우,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매도 개선 및 분할상장 금지' 등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 때 ‘초고액 주식보유자’ 기준은 개별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 여부로 정했다.

기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은 개별종목 기준 10억 원 이상이었지만 이를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양도세 부과 대상이 줄어들게 된다. 당초 예정대로 2023년부터 대주주 과세체계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대주주 범위에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공매도 관련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 담보배율 105%와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고, 필요시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상장사 임원의 주식매도 '먹튀'를 막기 위해 최고경영영자(CEO) 등 내부자가 지분을 매도할 경우,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사 임원,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은 주식을 처분한 뒤 5거래일 이내 그 내역을 사후적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다.

상장회사가 물적분할로 자회사를 만들어 신규 상장할 경우, 모회사의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 보호 장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협조해 물적분할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 이해상충 해소여부, 물적분할 의사결정 방식에서 모회사 주주와의 소통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본다.

특히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 보호제도를 면밀히 따진다. 금융위원회가 판단하기에 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다고 여길 경우 상장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도 마련한다.

인수·합병 등에 따른 주식 양수도로 상장사의 경영권이 바뀔 경우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이 때 ‘소액주주’는 지분율 1% 미만 또는 액면가 3억원 미만을 보유한 주주를 의미한다.

또 인수자로 나선 새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와 관련해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의 성장을 위해 내년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확대해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 코인 발행·유통 여건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와 규율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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