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 추진
2025년 상반기,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 추진
  • 이준성
  • 승인 2022.05.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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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등 노후원전 10기 수명연장
체코, 폴란드 등 10~15곳 수출거점 지정

윤석열 정부가 오는 2025년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5년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매년 1기 이상의 노후원전에 대해 계속운영 허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이후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이 기간 원전 가동률이 82%에서 72%로 하락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원전 가동률을 다시 80%대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4월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의 착공시점이 오는 2025년 상반기로 제시돼 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를 위해 올해 에너지정책방향,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4년 말까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해 건설 허가, 공사 계획 인가 등 착공 관련한 후속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상반기부터는 착공에 들어가는 일정이다.

또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고리 2호기, 내년 하반기 고리3호기의 계속운전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란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연장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절차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별 수명만료 시점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하는데 계속운전 운영변경 허가를 받게 되면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도 연장 가동할 수 있다.

오는 2030년까지 고리2·3·4호기, 월성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10기의 수명이 만료된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는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앞서 올해 하반기에는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노후원전을 연장 가동을 전제한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원전의 역할 강화, 수출 및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원전담당 차관보, 원전수출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제를 도입해 의사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행계획서에는 원자력 에너지 외교 강화를 위해 '원전수출거점공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담았다.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슬로베니아 등 주요 수출전략국 주재 공관 10~15곳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체코와 폴란드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본격적인 신규 원전 수주전에 돌입한 국가들로 원전수출거점공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중점수출국으로 분류된다. 이행계획서에서는 “해외원전사업 한미 협력도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편 산업부는 최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요령을 개선해 지원 제한 항목에서 발전소 주변 주민의 건강검진비 항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1989년 시작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의 건강진단비, TV 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주택용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전국의 여러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건강검진 지원 강화 요구가 지속해서 있어왔다”며 “인근 주민의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요구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해 지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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