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70%.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어려워
국내 기업 70%.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어려워
  • 김세화
  • 승인 2022.05.16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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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930개 기업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발표
법 불명확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대기업·중소기업간 안전보건관리역량 격차 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법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0.7%로 타나났다. 반면 ‘법을 이해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68.7%로 집계됐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경영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80.2%인데 반해 ‘경영부담이 안 된다’는 응답은 18.6%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지만, 여전히 법 준수를 위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조치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63.8%가 ‘조치사항 검토중’이라고 응답했고 ‘별다른 조치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14.5%에 달했다. 이에 반해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28.5%에 그쳤다.

‘법 대응을 위해 조치했다’고 한 기업들의 81.0%가 구체적인 조치사항으로 ‘안전문화를 강화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경영진 안전경영 선포’ 55.5%, ‘보호장비 확충’ 53.5%, ‘전문기관 컨설팅’ 43.3% 등 순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기업 중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31.6%에 불과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86.7%가 전담인력을 두고 있었지만 300인 미만인 중기업과 50인 미만인 소기업은 각각 35.8%, 14.4%에 불과했다.

전담부서 설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대기업은 88.6%가 전담부서를 설치한 반면, 중기업은 54.6%, 소기업은 26.0%만이 전담부서를 설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보건예산도 대기업은 ‘1억원 이상’ 편성한 기업이 61.0%로 가장 많았다. 반면, 중기업은 '1000만원 이하’ 27.7%, ‘1000~3000만원’ 21.8%로 나타났고 소기업은 ‘1000만원 이하’가 47.8%로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을 묻는 질문에서는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이 7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 44.5%,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 37.1%,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 34.9%의 순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과 관련한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가 6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명확한 지침’ 50.1%, ‘안전인력 양성’ 50.0%, ‘컨설팅 지원’ 39.0%, '안전투자 재정·세제지원’ 3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가장 큰 문제는 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기업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라면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되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의무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면책 등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부작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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