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추진
정부,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추진
  • 김세화
  • 승인 2022.05.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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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윤석열 정부의 첫 민생대책 발표
경유·밀가루·식용유 등 물가안정대책 이행

정부가 다음 달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구매 가격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조만감간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민생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 대응 조치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개소세는 차량 등록시 내는 세금이다. 통상 개소세 인하는 6개월 단위로 조정되는데,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정부는 1년 6개월간 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020년 상반기부터 1.5%의 세율을 적용하다가 2020년 하반기부터 세율을 상향해 현재까지 3.5%를 적용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오늘 6월까지 현재의 인하된 세율 3.5%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유가 상승, 공급망 차질 등의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달하는 등 물가가 급등하면서 정부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차량 구매 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경우, 추가적인 물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원자재 가격 인상, 물류 차질 등으로 승용차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소세를 올해 연말까지 세율 3.5% 인하 조치를 연장할 경우, 세수는 4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미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가진 언론 인터뷰 등에서 “1주택자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등 각종 민생 경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안정과 관련해 핵심과제로 꼽히는 밀가루, 경유, 식용유 등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하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유의 경우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경유를 사용하는 운송 사업자의 경우 리터당 50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밀가루의 경우, 국내 제분업체에 가격 상승분의 70%를 국고로 지원하기 위해 2차 추경안에 546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이후 인상된 밀가루 가격의 10%만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게 됐다.

생활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공품과 농축수산품과 관련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제가격 상승으로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식용유의 경우, 올해 초부터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대두 이외에 식용유 관련 수입 품목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종 생활필수품, 가공식품, 음식 재료 등의 급격한 가격 인상과 유통 과정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늘려 발주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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