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후, 금융분쟁 민원 3만2천여건... 분조위 회부는 25건에 불과
금소법 시행 후, 금융분쟁 민원 3만2천여건... 분조위 회부는 25건에 불과
  • 김세화
  • 승인 2022.05.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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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분조위 회부 전 사전합의 유도해 민원 해소
보험 분야 2만7천건 중 보험금 산정‧지급 지연 과반
소비자 보호, 금융분쟁 해소 위해 독립기관 만들어야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후 3만2000여건의 민원이 제기됐지만 이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 후 제기된 금융분쟁 민원은 총 3만2625건이며 액수 2600억원이었다. 이 기간 보험 분야의 민원이 총 2만74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 중에서도 보험금과 지급금 산정·지연이 1만757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제기된 민원 중 분쟁조정기구인 분조위에 회부된 사례는 25건에 그쳤다. 이는 금감원이 분조위 회부에 앞서 사전 합의를 유도해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됐기 때문이다. 분조위에 회부된 25건 중 조정안에 최종 합의한 경우는 17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금소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지금처럼 금감원이 금융분쟁 조정업무를 담당할 경우, 근본적인 금융분쟁 해소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독립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만들어 금융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3월, 금소법이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된 후 10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돼온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전에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 법령에서 금융상품에 따라 6대 판매규제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금소법이 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전 금융상품에 대해서 6대 판매규제가 전부 적용되게 됐다.

이후 지난해 3월,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등 금소법의 하위규정의 제정을 완료했다. 이 때 금소법과 그 하위규정 중 자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의 안착은 시장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어렵다”며 "고의·중대한 법령위반 또는 감독당국의 시정요구 불이행 외에는 조치를 유예하겠다"며 “이 기간 소비자들이 금소법이 보장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의 권리를 알지 못해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소법은 시행 1년 만에 14건의 개정안이 발의되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금소법 개정안 14건의 대표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이용우, 민병덕, 민형배, 김병욱, 윤관석, 이정문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박덕흠, 윤재옥, 김희곤 의원 등이다.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전환 등 강력한 소비자 사후구제를 위한 방안 등이 주로 담겼다. 금소법 제정 당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핵심 사안으로 주목받았으나 금융사의 책임이 너무 커져 불합리하다는 반발에 부딪혀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민원 건수는 2만4522건으로 전년 대비 13.4% 감소했다. 실제 보험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설계사 대상의 불완전판매 예방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조직을 격상시키는데 역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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