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OECD 30개국 중 7위... 인상 속도 조절해야”
“한국 최저임금, OECD 30개국 중 7위... 인상 속도 조절해야”
  • 김세화
  • 승인 2022.05.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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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OECD 주요국 최저임금제도 분석결과 발표
최근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 49.6%로 3위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산입범위 확대 등 개선해야

한국의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률도 빨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OECD 38개국 중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30개국을 분석한 ‘최저임금제도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0년 기준 62.5%로 OECD 30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중위임금’은 전체 근로자를 임금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근로자의 임금을 뜻하는 것으로 한국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G5’ 평균 48.8%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49.6%로 3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로 G5의 평균 11.1%보다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영국 23.8%, 일본 13.0%, 독일 12.9%, 프랑스 6.0%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해당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늘어난 반면 최저임금은 44.6% 증가했다”며 “생산성 향상 속도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경련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주요국 대비 높았다”고 분석했다. 실제 주요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일본 2.0%, 영국 1.4%, 독일 1.3%, 미국 1.2% 등 1~2%대를 기록한 데 반해 한국은 15.6%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지급 여력, 생산성, 근무 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제도를 차등 적용하지만 한국은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휴수당 제도’는 주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치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G5 국가에서는 주휴수당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주요국에 비해 협소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국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현물로 제공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지만 미국, 일본, 프랑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숙박비와 식비를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심의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사용자위원이나 근로자위원이 아니라 공익위원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전경련은 “최저임금 위반시 징역형까지 부과하며 처벌 강도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며 “G5 국가 대부분이 최저임금 위반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최저임금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 근로자 전체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상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능력, 생산성 등을 고려한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특례업종 지정 △주휴수당 폐지 또는 최저임금 산입 △위반시 징역형 폐지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미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다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기 불안요인으로 지급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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