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착수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착수
  • 김세화
  • 승인 2022.06.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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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 현실화 계획 수정안 발표, 내년부터 적용
현실화율 적절성, 탄력적 조정장치 도입 등 검토
윤석열 대통령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윤석열 대통령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올해 안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 내년 중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2일 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억을 발주하고 개편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 산정부터 적용된다. 올해 보유세의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산정한다. 

앞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71.5%로 2020년 현실화율 69%과 비교해 2년새 2.5% 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데다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더해지면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목표 현실화율 수준이 높은데다 공시가격 상승이 조세·복지제도 등에 영향을 줘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당시 공시가격을 낮춰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원희룡 당시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반영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이는 사실상 공시가격 제도의 개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정안의 핵심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목표 현실화율 90%를 하향 조정하고 목표 달성 기간 5∼15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시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경제 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공시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외부 충격이 있을 때 계획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산정 체계와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 수용성 제고를 위해 공시 주기, 공시 시점, 현행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이들 제도에 공시가격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현재는 연 1회인 공시 주기를 확대하는 등 공시가격 산정 주기와 발표 시기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용역과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운영한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 재검토,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해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월 1회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현실화 계획을 비롯해 공시제도를 전면 재검토함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폭은 당초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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