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GU+ 인접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
과기정통부, LGU+ 인접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
  • 정소연
  • 승인 2022.06.03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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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경쟁가 1521억, 2018년 대비 200억 인상
SKT·KT LGU+ 요청만 수용한 것“ 유감 표명

정부가 LG유플러스에 3.40~3.42㎓ 대역, 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이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당 주파수는 현재 LG유플러스가 사용하는 5G 주파수 대역에 인접해 있다. 다만, SK텔레콤이 할당을 요청한 5G 주파수는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2일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파수 할당 계획’을 공고했다. 과기정통부는 3.40~3.42㎓ 대역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이동통신사의 신청을 받아 7월 안에 주파수 경매를 완료할 계획이다.

복수의 이동통신사가 할당을 신청할 경우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고, 1개 사업자가 단독 입찰할 때에는 심사를 통해 정부 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매는 참여자가 높은 가격을 써 내는 '오름입찰 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 방식'으로 정한다.

최저 경쟁가격은 1521억원으로 지난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 ㎒당 96억8000만원에 가치 상승 요인 등을 반영했다. 사용기간이 2022년 11월부터 2028년 11월까지 3년으로 비교적 짧음에도 200억원 가량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

해당 주파수를 추가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는 2025년 12월까지 총 15만 곳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고, 5G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을 당초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앞당겨야 한다. 인접대역 사업자는 올해 11월 이후 1만5000국을 구축해야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농어촌 지역에서만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경매에서는 3.5㎓ 대역에서 경쟁사에 비해 20㎒ 폭 적은 80㎒ 폭 주파수를 보유한 LG유플러스는 할당 신청이 확실시 된다. SK텔레콤과 KT는 상대적으로 할당을 신청할 가능성이 낮지만 각 사의 주파수 확보 전략에 따라 참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3.5㎓ 대역 주파수 할당을 계획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가 사실상 LG유플러스가 사용하기 적합한 3.40~3.42㎓ 대역을 할당하기로 한데 반발하면서 한 차례 유보됐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4개월간의 추가 연구를 진행했고 연구 결과, 기술적 검증 결과 등을 검토해 5G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파수를 유휴대역으로 방치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 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3.42㎓ 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당 조건과 경쟁사의 대응 투자 등이 이행되면서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대국민 5G 서비스 속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심사를 진행해 7월 중 할당 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SK텔레콤이 수요를 제기한 3.70~3.72㎓ 대역에 대해서는 주파수 파편화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할당 방안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또 다른 사업자가 주파수를 요청하고자 한다면 연구반을 통해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연구반이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파급효과 등을 더 정리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동통신사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결과적으로 LG유플러스의 요청은 받아들인 반면 SK텔레콤의 요청은 유보되면서 LG유플러스는 환영 입장을 표시한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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