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가구생계비 반영해야”
노동계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가구생계비 반영해야”
  • 김세화
  • 승인 2022.06.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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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에서 시급 1만4066원~1만5100원 주장
경총 등 사용자위원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구생계비 반영 여부를 두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자측은 가구생계비 기준으로 50% 이상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측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이전 지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 단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급으로 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오는 16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노동자 위원들은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는 비혼 단신 생계비만을 결정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가구원이 여러 명인 실태를 반영해 가구생계비를 핵심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혼 단신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9.8%, 인구 대비 3%대에 불과해 전체 임금 노동자를 대표하는 통계로 한계가 있다”며 “가구생계비를 핵심 결정 기준으로 적극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결정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그 동안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생계비를 심의에서 배제하거나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만을 반영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가구유형별' 적정 생계비로 시간당 평균 1만5100원이며 '가구규모별' 적정 생계비로 시간당 평균 1만4066원을 제안했다. ‘가구유형별’은 가구원 수를 비롯해 소득원 수, 양육하는 자녀를 고려한 수치를 말하고 ‘가구규모별’은 가구원의 구성과 관계없이 규모만으로 도출한 수치를 의미한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가구유형별, 가구규모별 적정 생계비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각각 53.6%, 64.8% 증가한 액수로 지난달 24일 국회 개최한 간담회에서 제시한 시급 1만1860원보다도 큰 금액이다.

반면 사용자 위원들은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즉각 반박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도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는다”며 “비혼 단신 생계비는 글로벌 스탠더드이며 지난 30년간 유지된 최저임금위의 심의 기준”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팬데믹 시기를 힘겹게 버텨온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도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한국 경제는 물가와 환율, 금리가 같이 상승하는 삼중고에 빠지면서 생산과 소비, 투자까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 올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76만8000∼355만명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은 4.7∼17.4%였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작년 8720원, 올해 91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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