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넷플릭스는 이율배반적, 망사용료 지불해야“
전문가들 “넷플릭스는 이율배반적, 망사용료 지불해야“
  • 김세화
  • 승인 2022.06.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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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SKB간 망사용료 관련 특별대담 개최
이중과금, 망중립성 위반 주장 성립되지 않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넷플릭스가 SKB에 망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이중과금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9일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생태계: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넷플릭스와 SKB의 소송에서 쟁점이 된 '이중과금', '망중립성 원칙 위반', 넷플릭스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의 의미' 등과 관련해 논의했다. 패널로는 로슬린 레이튼 올보르대 박사,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소송에서 넷플릭스는 CP가 콘텐츠를 서버에 두면 이용자들이 그 콘텐츠를 가져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망사용료를 지불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이용자가 ISP에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전송'에 대한 책임은 ISP가 져야 하며 CP에게 추가적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이중 과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의 주장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는 도로 위에서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는 트럭"이라며 "전송료가 있고 구독료가 따로 있는 것이지 이중 과금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넷플릭스 구독료와 네트워크 이용료를 내는 것과 별개로 넷플릭스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망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의 초기 사업 모델인 'DVD판매' 방식을 언급했다.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200만명의 DVD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우편으로 DVD를 판매하면서 우편 배달료를 지불하고 있다. 즉, 넷플릭스가 우체국에 배달료를 지불하는 것처럼 콘텐츠를 전달하는 ISP에도 적절한 비용을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SKB가 넷플릭스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망중립성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망중립성은 ISP가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면서 콘텐츠나 이용단말기, 이용자 등에 대한 차별 없이 ‘선입 선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원칙을 말한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 이용자나 콘텐츠를 우선 처리하는 등 데이터 처리에 있어 차단·조절·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전문위원은 "넷플릭스의 주장과 달리 망사용료 지불은 망중립성과는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CP가 이미 특정 비용을 지불했는데 ISP가 트래픽을 빨리 처리해 줄테니 웃돈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망중립성 위반이지만 인터넷망 접속을 위해 처음 지불하는 비용은 망중립성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래픽이 늘어나 돈을 더 받는 경우는 쉽게 말해 도로를 넓혀준 것"이라며 "한 도로에서 이메일 이용자의 트래픽은 막고 동영상 트래픽을 먼저 보내주는 조작을 하면서 돈을 더 받는 게 망중립성 위반"이라고 말했다.

레이튼 박사는 “SKB가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500만 가입자를 위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넷플릭스가 오히려 망중립성 원칙을 남용해 사업상에 폭리를 취하고 수익성을 담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는 자체 구축한 OCA가 트래픽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ISP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OCA는 넷플릭스가 CDN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캐시서버로 이를 통해 트래픽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 교수는 "CDN의 핵심 기능은 원래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로부터 이용자와 가까운 곳에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임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빠르게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며 "이는 ISP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위"라고 말했다.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는 통신사 망에 배타적인 OCA를 만들어 놓고 디즈니+ 등 다른 CP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들만 이용한다”며 “이는 콘텐츠 전송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한 것으로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미디어정책학회장을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넷플릭스는 개방성을 바탕으로 한 혁신기업임에도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면서 레거시 미디어로 회귀하는 건 아닌지 반문하게 된다”며 “넷플릭스의 기업문화는 자유와 책임인데 사회적 책임은 축소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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