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반드시 시행돼야”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반드시 시행돼야”
  • 김세화
  • 승인 2022.06.1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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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주장 쟁점별로 반박한 보고서 공개
한국의 최저임금, 주요 7개국 수준 넘어서
코로나19 피해업종, 최저임금 수용 어려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을 두고 노사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사용자단체가 올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노동계의 주장을 쟁점별로 반박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 수용성 저하 등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일률적인 결정과 급격한 상승으로 오히려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 수용성 저하와 고용 축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각각 41.6%, 62.0%를 기록했다”며 “이는 주요 7개국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1.6%로, 주요 7개국인 캐나다 31%, 영국 26%, 독일 14.6%, 일본 12.1%, 프랑스 7.4%, 미국 0%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도 크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노동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로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음식업과 정보통신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40.2%, 1.9%로 두 업종의 격차가 38.3%포인트에 달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 수준을 넘어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중윗값에 근접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182만원으로,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 중위값 197만원에 육박했다.

이어 경총은 “헌법재판소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업종이나 지역,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한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장 적절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다른 나라처럼 한국도 향후 다양한 방식의 이해관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일본은 지역·산업별로, 호주는 연령·업종·숙련도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없어 즉각적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도하게 높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난 30여년 간 시행되지 않은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명시돼 온 핵심 심의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 충분했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이를 적용하지 못한 것은 노동계의 지속적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으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경쟁국과 비교해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나타났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더 이상 업종별 구분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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