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기업, 오너 지분 줄고 사모펀드 지분 늘어나
100대 기업, 오너 지분 줄고 사모펀드 지분 늘어나
  • 김세화
  • 승인 2022.06.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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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100대 기업 주요주주 지분 변동 조사
“경영권 위협받는 상황에서 방어수단 부족해”

지난 10년간 100대 기업의 오너 지분이 줄어들고 사모펀드나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은 '2011년 대비 2021년 자산 100대 기업 주요주주 지분 변동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오너의 지분은 2011년 43.2%에서 42.8%로 0.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요주주 중 사모펀드 보유 지분은 2011년 14.4%에서 2021년 21.6%로 7.2%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보유 지분도 7.4%에서 8.7%로 1.3%포인트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 등이 최대주주인 6개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2011년 43.6%에서 2021년 60.0%로 16.4%포인트 증가했다. 정부가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금융자본의 기업경영 참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또는 정부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지분은 같은 기간 각각 1.4%포인트, 0.6%포인트로 소폭 증가했다.

100대 기업 중 지난 10년간 경영권이 바뀐 기업은 10곳으로 이 중 롯데손해보험, 유안타증권, 대우건설, SK증권 4곳은 사모펀드가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매각하는 금융계열사를 사모펀드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인수한 것이다.

전경련은 “사모펀드는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시 금융계열사를 매입하거나 기업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긴급 자금을 수혈해주는 등 시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며 “하지만 최근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움과의 분쟁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경영자에게 우호적이다가 이후 주주 간 계약을 빌미로 경영권을 위협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행동주의펀드 엘리엇이 2019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계획을 무산시키고 2015년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며 “이제 국내 사모펀드들은 더 적은 비용으로 대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10% 보유의무 룰’이 폐지로 인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정부는 토종 자본을 육성하고 해외 사모펀드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정한 ‘10% 보유의무 룰’을 폐지했다.

전경련은 “국내 기업의 오너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이를 방어할 수단이 부족하다”며 “상법에 따른 ‘3% 룰’ 때문에 주요주주 간 경쟁에서 최대주주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3% 룰’은 상장회사의 감사·감사위원 선임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산해 ‘3% 룰’을 적용 받기 때문에 감사위원 선임시 주요주주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

전경련은 “지난 2003년 소버린과 SK간 경영권 분쟁 사례를 보면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는 '지분 쪼개기'로 보유지분 전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연금이나 사모펀드의 기업경영 참여를 유도하면서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외면했다”며 “경영권의 공격세력과 방어세력이 시장에서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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